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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

[시행 2022.12.30.] [국토교통부령 제1175호, 2022.12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4조(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)

제59조제3항제13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(이하 "상주기술인"이라 한다)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(이하 "기술지원기술인"이라 한다)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

2.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

3.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

4. 기성 및 준공 검사

5. 행정 지원 업무

6. 설계도서의 검토

7.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

8.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

② 상주기술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(이하 "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"라 한다)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건설업법위반

대법원 2000.08.22 선고 98도4468 판례

손해배상(기)등

대법원 2015.02.26 선고 2012다89320 판례